남편 중요부위 자른 '잔혹한 아내' 사건...알고보니 딸·사위까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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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자른 '잔혹한 아내' 사건...알고보니 딸·사위까지 가담

2025. 08. 25 14:4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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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집착이 부른 참극

가족 동반 범행 드러나 충격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 연합뉴스

지난 8월 1일 새벽 1시,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50대 여성 A씨(57)는 남편 D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과 팔을 수차례 찌른 뒤, 결국 신체 중요 부위까지 절단을 시도했다. 남편은 쓰러진 채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A씨의 사위 B씨였다. 그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으며 범행을 도왔다. 뒤이어 출동한 119 구급대가 남편을 긴급히 이송했고, 다행히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다.


아내·사위, 그리고 딸까지 가족 공모’의 전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건의 얼개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A씨와 사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딸이자 B씨의 아내인 C씨도 이 범행에 깊숙이 얽혀 있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을 통해 C씨가 흥신소를 동원,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그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끝없는 집착, ‘의부증’이 불러온 비극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았다”며 범행 이유를 털어놨다. 검찰은 그녀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끝에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위와 딸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참혹함을 더욱 짙게 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살인미수라는 극단적 폭력의 공모로 변질된 것이다.


피해자 지원 나선 검찰

검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 지원에도 나섰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D씨는 A씨의 의붓딸인 C씨와 사실상 가족 관계였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 내부의 불신과 의심이 어디까지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사건은, 법원의 심판대에서 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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