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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출근하지 않는 무단퇴사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한 A씨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A씨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 마음이 떠난 A씨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에선 A씨의 무단퇴사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퇴직금도 주지

사무실 안 텅 빈 책상 하나. 무단퇴사 한 직원의 자리였다. 회사의 대표 A씨는 그 자리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이미 떠난 사람을 잡

는 아무런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일명 '무단퇴사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급여를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만 달랑 보냈다. "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사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