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알바생에게 "월급 직접 받아 가라" 요구 문제없지만⋯안 온다고 그냥 두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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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생에게 "월급 직접 받아 가라" 요구 문제없지만⋯안 온다고 그냥 두면 임금체불

2021. 07. 30 10:53 작성2021. 07. 30 11:3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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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알바 "급여 달라" 요구⋯사장, 괘씸한 마음에 "직접 와서 받아 가라"

변호사들 "오라고 요구하는 건 상관 없지만⋯퇴사 후 14일 내 안 주면 임금 체불 가능성"

사장 A씨는 무단퇴사한 알바에게 "월급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괘씸한 마음에 "월급은 직접 와서 받아라"고 답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왜 그런 걸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얼마 전 알바생 B씨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월급 받으러 직접 오세요.”


자초지종은 이랬다. 최근 B씨는 아무런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일명 '무단퇴사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급여를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만 달랑 보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괘씸한 마음이 든 A씨. 무례한 알바에게 자신도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이렇게 되면 사장 A씨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장이 "나는 알바에게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안 찾아간 것"이라고 항변해도 그렇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봤다.


"직접 와서 받아 가라"는 말, 문제 없지만⋯안 온다고 그냥 두면 '임금 체불'

먼저, 변호사들은 "월급을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제43조)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통장 계좌로 보내도 직접 지급했다고 본다"면서도 "엄밀히 따지면 (얼굴을 보고) 본인에게 통화로 직접 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일정 기간 이상 급여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이다. 이연랑 변호사는 "알바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급여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추후 알바가 임금체불로 사장을 신고했을 때 '알바가 오지 않아 급여를 주기 못했다'고 항변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A씨의 경우, 알바가 계좌번호 등 지급 방법까지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는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차인환 변호사는 말했다.


이에 따르면 사장 A씨는 아무리 알바가 괘씸해도 서둘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의 최인환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 /로톡DB


계좌번호 모른다면? 공탁해서 급여 지급했다는 법적 확인 받아라

만약 잠적한 알바생의 계좌번호를 몰라 법에서 정한 기한(14일)을 어길 위기에 몰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공탁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법원에 공탁을 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탁은 넘겨줘야 하는 금전(급여)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고 권리자(알바)가 찾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공탁을 통해 알바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법적 확인을 받는 것이다. A씨가 알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해당 급여는 법원 계좌로 들어간다. 이후, 법원은 알바에게 "급여가 공탁됐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한다. 이 변호사는 "공탁 처리가 되면 급여를 지급한 게 된다"며 "알바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정리하면 알바가 찾아올 때까지 급여를 미루면 안 된다. 무단퇴사한 알바 때문에 마음은 상하지만 오히려 사장이 임금체불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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