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대로 월급에서 뺀 건데…" 무단퇴사자 임금 공제한 대표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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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대로 월급에서 뺀 건데…" 무단퇴사자 임금 공제한 대표의 하소연

2022. 01. 21 05:38 작성
최소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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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위약금' 근로계약은 법 위반

연락도 없이 출근 안 하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퇴사 시킨 회사 대표 A씨. 얼마 뒤 A씨는 이 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무단퇴사한 전 직원 B씨가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직원들의 무단 퇴사 방지를 위해 위약금 조항을 넣었었다. 근로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전에 설명까지 했는데 A씨는 괜히 억울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무실 안 텅 빈 책상 하나. 무단퇴사 한 직원의 자리였다. 회사의 대표 A씨는 그 자리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이미 떠난 사람을 잡을 수도 없던 터라 A씨는 퇴사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이 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직원 B씨는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계약서대로 처리한 것이다. A씨의 회사는 '무단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조항을 달아두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B씨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A씨는 계약서대로 마지막 달 월급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이를 B씨가 문제 삼은 것이다.


괜한 누명을 쓴 것 같아 A씨는 억울하다.


위약금 규정도, 임금 상계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동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법 조항에서 회사가 지켜야 하는 건 무려 3가지다. ① 임금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대체해도 안 되고 ②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하며 ③ 약속한 전액을 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을 '임의 차감'해서 보낼 수 없는 이유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는 "향후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등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계(相計)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갚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채무를 액수만큼 동일하게 탕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A씨의 생각과 달리 처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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