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굴착기검색 결과입니다.
4일 오후 1시경 불거졌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지시했고, B는 굴착기를 이용해 이 경계 말뚝을 흙으로 덮어버려 그 경계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공
![[단독] 굴착기로 경계 말뚝 덮은 부자…법원 “고의·인식불능 없으니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8075343007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는 대학 정문 조형물을 철거하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최대 작업 높이 19m)가 조형물의 높이에 비해 부적절했다는 점이 문제로

m⋅폭 60cm에 달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십 차례의 사전 답사를 거쳤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했으며, 1000만원 상당의 나무 약 60그루를 베어 임시

지난 7월,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어 숨을 거뒀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런데도 운전자

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

장 등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그리고 굴착기 기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 외 감리(공사

어린 피고인도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어 지금쯤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굴착기 운전사가 되고 싶다던 그가 꿈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정형근 교수 에세이 (40)] 굴착기 운전사가 되고 싶다던 중학생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3427488989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