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는 차가 아니라서…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가해자, 가중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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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는 차가 아니라서…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가해자, 가중처벌 못 해

2022. 07. 11 11:54 작성2022. 07. 11 12:05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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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들 덮쳤지만…

굴착기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 안 돼 '민식이법' 적용 못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착기가 초등생 2명을 덮쳐 1명이 사망했다. 분명 스쿨존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였는데 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사진은 굴착기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의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법정 권고 형량이 더 높은 소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오후, 굴착기 운전기사 A씨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 중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을 덮쳤다.당시 사고로 초등생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다쳤다. 그런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친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검토했으나 끝내 포기했다. '굴착기'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을 포함한 원동기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는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포함되나 '굴착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3조), 또한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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