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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접근했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불쾌감' vs '성적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노출 조항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상의를 탈의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서울 강남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A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불특정

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위반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가

상체 일부가 노출되어 이틀째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위를 두고 ‘공연음란죄 또는 과다노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