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나체로 '빗물 샤워'한 40대 남성…왜 공연음란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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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나체로 '빗물 샤워'한 40대 남성…왜 공연음란죄 아닐까?

2022. 08. 10 07: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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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듯 양팔 벌리고 비 맞으며 거리 돌아다녀

경기도 안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나체로 비를 맞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40대 남성이 나체로 비를 맞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폭우가 내리는 거리에 알몸 상태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기 안산시 원곡동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옷을 주변에 벗어둔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양팔을 벌리고 샤워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도로에 흐르는 빗물로 세수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제245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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