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SNS 방송 중 '신체 일부' 노출, 처벌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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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SNS 방송 중 '신체 일부' 노출, 처벌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2019. 09. 30 15:4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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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가슴 일부 노출

법조계 “단순 가슴 노출,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 어렵다”

현행법상 규제 열외⋯ '1인 방송'은 사각지대

그룹 f(x) 출신 배우 설리가 지난 2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상체 일부가 노출됐다. /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f(x) 출신 배우 설리(25)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상체 일부가 노출되어 이틀째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위를 두고 ‘공연음란죄 또는 과다노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게 일선 변호사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여성이 가슴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설리도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오늘 왜 신나?’라는 글과 함께 햇살을 받으며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노출 논란이 벌어진 다음날 29일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왜 신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단순 가슴 노출은 음란한 행위 아냐

사건은 설리가 지난 2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상체 일부가 노출되며 발생했다. 당시 실크 소재의 헐렁한 상의를 입은 설리는 미용 기기로 머리를 매만질 때마다 가슴이 노출됐다. 이에 문제 소지가 있는 행동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① ‘공연성’과 ②‘음란한 행위’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설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행위를 했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란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음란한 행위까지는 아니다”라며 “고의적 노출이 아니라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는 등의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음란한 행위의 판단에는 일시와 장소, 방법과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된다”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에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000년에는 출동 경찰관에 대항해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설리의 고의적 노출이라면 여지는 있지만...

이번 설리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노출 부위 외에도 고의적 노출이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때문에 박준용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의가 인정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다노출은 공연음란보다 처벌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경범죄상 과다노출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실무상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라며 그 이유로 “과다노출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라 판단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해당 조문에 대한 삭제 의견 또한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 탈의를 하며 시위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경범죄 상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규제 열외⋯ '1인 방송'은 사각지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 플랫폼에서 과도한 신체 표현이 범람하는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왔다.


이는 인터넷방송이 방송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방송법은 방송 업체가 시청자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터넷방송 업체는 ‘자체 시정’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박준용 변호사도 “인터넷방송의 수익 구조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만이 수익을 취한다”라며 “업체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한계가 있다”는 등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당시에는 인터넷방송의 출현을 예상치 못했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짚은 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지금으로서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방송을 방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은 해외 플랫폼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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