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자리엔 상의 탈의 남성, 뒷자리엔 비키니 여성…둘 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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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엔 상의 탈의 남성, 뒷자리엔 비키니 여성…둘 다 검찰 송치

2022. 10. 28 13:1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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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이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바이크 유튜버, 뒷자리에 앉은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과 관련해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된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또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엉덩이 드러난 짧은 바지 입고 거리 활보한 남성⋯벌금 15만원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엉덩이가 보이는 짧은 여성용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 C씨 사건이다.


수년 전부터 C씨는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에서 이러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채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엉덩이가 훤히 보이는 짧은 여성용 바지를 입고,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지난 4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 CCTV 영상에 찍힌 해당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C씨는 A씨 등과 마찬가지로 경범죄 처벌법(과다노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했지만, '착장'만 했을 뿐 별도의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면 C씨를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었다(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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