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옷은 유죄…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쏘다닌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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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은 유죄…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쏘다닌 40대 남성 벌금형

2022. 04. 26 08:1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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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드러나는 짧은 여성용 바지 입고 해수욕장, 카페 등 다녀

10년간 같은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불쾌감 줬다" 벌금 15만원 선고

엉덩이가 훤히 보이는 짧은 여성용 바지를 입고,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커피전문점 CCTV 영상에 찍힌 해당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엉덩이가 훤히 보이는 짧은 여성용 바지를 입고,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위반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모 카페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채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때부터 일명 '부산 하의실종남'이라 불리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수해 전부터 경남 창원과, 충북 충주 일대 등에서도 이러한 옷차림을 한 채 도심을 활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를 추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했지만, '착장'만 했을 뿐 별도의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면 A씨를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었다(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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