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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과거 지급한 교육비 등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거나 상속세는 '신고 후 경정청구'하는 등 치밀한 법적, 세무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재

가 체결했어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세무서 직접 신고 및 경정청구 활용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로,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

말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본인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대법원 201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년의 골든타임, '경정청구'와 입증 서류 근

를 바로잡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려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 첫째, 남편이 '진짜 사장'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국세청에 '경정청구(세금 부과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를 하는 것. 둘째, 이혼 소송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