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놓친 연말정산 세액공제, 5년 내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 가능
회사가 놓친 연말정산 세액공제, 5년 내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 가능
세무서 처리 결과 2개월 내 통지
거부 시 90일 내 불복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이를 바로잡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려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의거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넉넉한 편이다. 근로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누락된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를 접수한 세무서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세무서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환급 여부는 청구 내용의 정당성과 증빙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의 귀책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 낮아’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관련 서류를 누락해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의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2021가합200871)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자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회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한 회사 측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제 누락을 확인했다면 소송보다는 경정청구 제도를 신속히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