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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 선고 2022고단1295 판결)와 사회초년생 60명을 상대로 약 34억 원을 편취한 대출 명목 사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원 상당 유사수신. 피고인 B: 2016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34억 6천만 원 상당 유사수신. 피고인 C, D: 2016년 11월경부터 20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34억 원을 가로챈 '무자본 갭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인 40대 컨설팅 업

대표를 자처하며 약 20억 5천만 원을 모집했고, B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34억 6천만 원을 모았다. C씨와 D씨 형제는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약 8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