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분 120% 수익” 140억 돌려막기…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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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분 120% 수익” 140억 돌려막기…법원 “무죄”

2025. 10. 28 10: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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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의혹 해외 플랫폼 'E', 한국 회원들은 단순 '구매 대행' 주장

법원, "유사수신 고의 및 주체 입증 부족" 파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폴란드에서 설립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E'의 국내 활동가들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은 2014년 9월경 설립되어 회원들에게 50달러짜리 광고팩(F)을 구입한 후, 매일 다른 회원의 광고 10개를 시청하면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G라는 사업을 펼쳤다.


이는 투자금 대비 120%의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업을 "이자율이 높은 4개월 만기 적금"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실체는 '돌려막기' 폰지사기? 해외 당국의 경고에도 투자금 140억 원대 조달

그러나 'E'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이, 후발 광고팩 구매자들이 지급한 대금으로 선행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실제로 폴란드 소비자보호청은 2017년 12월경 'E' 및 'G'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며 검찰에 범죄 가능성을 통보하는 안내문을 공지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A('E I' 대표), 피고인 B('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자), 피고인 C, D('Y'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자 및 그의 동생) 등 4명이 이러한 'E' 사업을 국내에서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총합 1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 A: 2016년 6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20억 5천만 원 상당 유사수신.


  • 피고인 B: 2016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34억 6천만 원 상당 유사수신.


  • 피고인 C, D: 2016년 11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공모하여 약 88억 8천만 원 상당 유사수신.


법원, 'E' 운영자들은 유사수신 맞지만... 회원들의 '유사수신 고의' 인정 어려워

법원은 먼저 'E' 운영자들의 행위에 대해 판단했다.


법원은 "G 사업은 '광고팩' 구매자가 광고를 시청하면 E이 수익을 지급하는 외형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후행 광고팩 구매자들이 지급한 금전을 선행 구매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라며, "광고 시청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질상 금전의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E' 운영자들의 광고팩 판매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 4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유사수신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유사수신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E'의 운영자 또는 임직원이 아니며, 하위 회원을 모집해 추천 보너스 등 수익금을 받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되는 수익이나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봤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E' 운영자들이며, 투자자들 역시 'E'으로부터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아 광고팩을 구매한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대행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유사수신 행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당시 유사수신행위의 수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이 참작됐다. 피고인들이 'E' 운영자들의 홍보 내용을 넘어서서 'E'의 재정상태나 사업구조의 실질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 광고팩 구입을 유사수신행위가 아닌 일종의 투자 행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광고팩 구매 대행 등이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소사실의 불분명성도 무죄에 영향

검찰의 공소사실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었던 것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이 입금받은 금원 중에는 G 광고팩 구매 외에 E 회원 가입을 위한 금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이 입금받은 금원 전체를 투자금으로 수신했다고 기소했으나, 실제로는 E 사업과 무관한 코인 거래대금, 개인 채무 변제액, 건강식품 거래대금, 잡지 판매대금, 사업설명회 참석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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