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30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이겨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30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이겨
아내 앞으로 보험 수십 건…총보험금이 지연이자까지 합해 100억 원 규모

외국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 이모씨가 보험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셔터스톡
외국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6일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캄보디아인, 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씨가 범행 전후 보험 수십 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이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가 가입한 총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