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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8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 직무수행 공정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피해자 C씨(20)의 선임병으로

으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강간 목적'의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무기징역을 피하고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기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지만, 상해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처지다.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출국하면 모든 게 끝'이라며, 남은 혐의를 함께 심리하기 위한 '속도전'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으로 돌아가게 된 피고인.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라는 재판부의 '숨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의 흐름은 2022년

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부 "죄질 무거우나 합의와 반성 고려해 형량 감액"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 A씨가 임신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

건 내용 중 고소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 본인과 재판 단계에서의 피고인(가해자) 밖에 없습니다(경찰,검사, 판사 등 기관 제외). 이에 기록이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