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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운전으로

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A씨가 제출했던 핵심 반박과 명백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은 경남 김해시 소재 토지의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7일 오후 B씨 명의의 주택 사랑채에서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7일 내 항소, 판결문 분석'부터 시작해야 변호사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조치로 '항소장 제출'을

직합니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포기는 이르다”…10년간 따라붙는 ‘판결문’이라는 족쇄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변

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473 판결문 (2026. 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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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2025노166 판결문 (2026.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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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50 판결문 (2026. 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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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계 관행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4826 판결문 (2026. 4.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