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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배달원은 식당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되거나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으로 일한다. 따라서 식당 사장과 배달원 사이에는 지휘·

이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제도이다. 특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서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긴 하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컫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

동 분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였다. 이른바 '프리랜서'라 부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흔히 프리랜서 등으로 일컫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별도의 본인 신청이 없는 한 산재보상 대상이다. 법률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