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 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 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이번 달까지만 일 하라." 구체적 사유도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부당해고'라고 따졌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를 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계약서까지 쓰고 일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렇게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셔터스톡
얼마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한 A씨. 회사와 쓴 계약서에는 자신이 할 업무와 함께 근무 시간과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A씨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라"며 통보해왔다. 이유를 물었지만, 성향이나 태도 문제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다. "부당해고"라며 따졌더니, 회사 측은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갑작스럽고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일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보상이라도 받아내고 싶다. 이를 위해 변호사 도움을 청했다.
먼저, 회사 측이 말한 '프리랜서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긴 하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컫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긴 이르다. 특히, A씨의 말처럼 업무가 지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 등도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로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 받았다거나 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위솔브법률사무소의 고채경 변호사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 측의 행동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당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합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