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 회사 기숙사 가구가 날 덮쳤다⋯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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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 회사 기숙사 가구가 날 덮쳤다⋯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1. 04. 04 14: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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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아니었더라도,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 소홀' 인정되면 산업재해 인정 가능

①가구의 부실한 상태 ②짐 정리와 업무의 연관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기숙사에 살던 A씨는 퇴사자의 짐을 치우다가 넘어진 장롱에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형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골프장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허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 사고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퇴사자가 남기고 간 짐 정리를 하던 때였다. 장롱 위쪽의 짐을 꺼내려고 한 순간, 장롱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A씨를 덮쳤다. 피해는 심각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에 철심을 수십개나 박아야 했고 재활까지 1년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 측에 "산업재해를 입었으니 보상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가능할까?


가구에 결함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별도의 본인 신청이 없는 한 산재보상 대상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시설물(장롱)의 결함이나 사업주(골프장 측)의 관리부실 등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며 "지지대가 약해 장롱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나, 장롱이 너무나 노후했다면 사업주 측의 관리부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장롱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다고 볼 사정을 A씨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장롱 상태가 멀쩡하고, A씨의 실수로 다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짐 정리와 '업무와 연관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산재가 인정되려면, 이것 말고도 A씨가 넘어야 할 벽이 한 가지 더 있다. 퇴사자의 짐 정리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퇴사자와 친밀한 관계였고, 그 친분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업무'와 구체적인 연관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짐 정리가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①장롱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등의 사업주 관리 부실이 있는 동시에, ②업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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