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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동사무소 직원인 B씨의 실수에서 비

, 권재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며 "공무원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확

정을 적용했다. C씨는 호기심의 대가치고는 비싼 값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첫 투표권 가진 2002년생, 생일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