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일에 일하신다면? 알아두면 좋은 TIP "사장님께 당당히 투표 시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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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선거일에 일하신다면? 알아두면 좋은 TIP "사장님께 당당히 투표 시간 요구하세요"

2020. 04. 14 20:21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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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인증샷' 논란⋯딱 두가지만 조심하면 끝

선거 당일 쉬지 않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꼭 '이것' 요구해야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 연령⋯생일에 따라 권리 달라져 주의해야

고3 학생들 중에 이런 '투표 인증샷'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선거권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그렇지 않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18세 유권자가 첫 선거에 나서는만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할 내용도 있다. 이슈별로 정리해봤다.


선거일은 '법정휴일'⋯만약 일 한다면? 꼭 투표할 '시간' 줘야

"우리 회사는 사전투표일, 선거일 모두 정상근무 입니다."


35명의 근로자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사장은 전직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사내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


A 사장은 투표가 오전 6시부터니까 직원들 출근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대상이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 1항·2항)은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A 사장은 이와 관련한 디테일한 '추가 의무'도 있다. 직원들이 "투표하러 가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A 사장에게 있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 3항)은 "회사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 7일 전부터 선거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이곳'은 절대 찍으면 안돼요

SNS상에 자신의 투표했음을 알리는 인증샷. 유권자로서 한표를 행사했다는 확인은 물론 주위에 투표를 독려하는 역할로 어느 순간 선거풍경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번 남다른 '인증샷' 욕심은 때때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기간에 잘못된 인증샷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된 사례가 등장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B씨는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방에 올렸다.


중앙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면서 B씨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표소 안이 아니고 투표지를 이용한 인증샷이 아니라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투표 2번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지나친 실험 정신은 '금물'

지난 4월11일 사전투표 이튿날 충북 제천에서 2차례에 걸쳐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C씨(40)는 "그냥 테스트 해 본 거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충북 제천 선거관리위원회는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 위반이다. "이름 사칭, 신분증 위조 등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C씨는 호기심의 대가치고는 비싼 값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첫 투표권 가진 2002년생, 생일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❶)과 이후에 출생한 학생(❷)은 차이가 확연하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두 그룹은 큰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이후 출생자(❷)가 이전 출생자인 친구(❶)의 '투표 인증샷'을 따라했다가는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투표 인증샷은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후 출생자(❷)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 인증샷과 같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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