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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보증서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총유물'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정한 제약을 받으며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총유가 있다. 김선달의 한탄강 백사장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함께 매입해서 소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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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근거로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총유' 재산에 속하는 종중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의 정동운 변호사는 "교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총유(總有)'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의 소유는 사원 전체의 총유(總有)가 된다. 구성원 전원이 지분 없는 공동소유자가 되어, 재산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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