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출은 내가 갚았는데⋯ 땅값 오르자 "교회 팔겠다"는 목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교회 대출은 내가 갚았는데⋯ 땅값 오르자 "교회 팔겠다"는 목사

2020. 11. 30 11:59 작성2020. 11. 30 12:11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교인들의 재산 '총유'⋯목사가 일방적으로 처분해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교회를 팔려는 계획인 듯한 목사. 과연 교회도 개인재산처럼 목사가 팔 수 있는 걸까. /셔터스톡

A씨는 한 교회의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일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사명감으로 함께했다. 그러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다. 뜻은 좋지만 그 돈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A씨는 총대를 멨다. 목사와 함께 그 돈을 함께 갚아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목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자, 교회를 팔려는 계획인 것 같다.


A씨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매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만약 팔게 된다면 교회 건축 대출금 일부를 갚은 자신에게 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교회 재산은 구성원 공동소유⋯목사가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변호사들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팔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정동운 법률사무소'의 정동운 변호사는 "교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총유(總有)'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공동체(교회)에 속한다. 그 사용과 수익에 대한 권리도 각 구성원에게 있다. 즉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교회 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교인들 모두에게 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역시 "총유인 교회 재산 처분은 정관에 따라야 하며, 목사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약 이런데도 만약 담임 목사가 교회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교회는 목사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도 "교회 재산은 공동소유"라며 "명의만을 목사로 해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엄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있다. 목사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팔아 횡령죄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교회 건물이 담임 목사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면, 담임 목사가 교회 건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양수인(교회를 산 사람)의 교회 건물 소유권 취득은 적법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대출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헌금' 목적이었다면 불가능

A씨의 고민은 또 있다. 만약, 교회를 결국 팔게 되면 '대출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가 낸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엄진 변호사는 "A씨의 교회 대출 상환이 헌금으로 볼 수 있는지, 교회에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고 했다.


만약 헌금이라면 돌려받기 어렵다.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선물이 대표적이다.


정동운 변호사는 "대출을 '교회 명의'로 받았다면 A씨는 교회를 위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된다"고 했다.


반면 빌려준 돈이라면 목사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목사의 개인 명의로 받았다면, 해당 채무는 목사의 개인 채무가 된다.


법무법인 정향의 서홍택 변호사는 "A씨가 교회 대출금을 갚을 때 담임 목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려준 것이 맞아도 목사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한 후, 목사를 상대로 대여금(대출금)과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딤돌 심제원 변호사도 "A씨의 대출금을 상환이 '금전 대여' 였다면, 담임 목사에게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