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공동소유 (공유·합유·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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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조금 복잡해진다. /셔터스톡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조금 복잡해진다. 소유권은 배타적인 절대권이어서 물건 하나를 두 사람 이상이 각자 전체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공동소유자 여러 사람이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총유가 있다. 김선달의 한탄강 백사장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함께 매입해서 소유하면 그 백사장의 소유자는 두 사람이 된다. 이때 이춘풍과 허생원은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 만일 이춘풍과 허생원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백사장을 사들였으면 소유관계는 어떻게 될까? 김선달이 대표로 있는 봉이 김씨 종중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선산(先山)인 봉이산은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공유(共有)는 여러 공동소유자들이 소유물에 대하여 각기 전체 소유권 중의 일정한 비율의 지분(持分)을 갖고 있는 형태의 소유이다. 김선달의 백사장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1억 원에 매입하여 3 대 7의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하고 이춘풍이 3천만 원, 허생원이 7천만 원을 내면 이춘풍과 허생원은 그 백사장의 공유자가 된다. 만일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비율을 알 수가 없으면 두 사람의 지분이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각의 상속재산이 모든 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공유 지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이 된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춘풍과 허생원이 여름 대목에 텐트를 빌려주는 영업을 하도록 허풍선에게 백사장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으면 그 수익도 3:7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자 한 사람이 물건 전체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 공유물 전체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춘풍과 허생원이 백사장의 사용이나 관리, 수익에 따르는 제약이 불편하다고 하여 백사장을 3:7의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각기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이를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한다.
합유(合有)는 몇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합체는 조합계약으로 성립한다. 조합(組合)은 몇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맺는 계약이다. 이춘풍과 허생원이 한탄강 백사장의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3 대 7의 비율로 돈을 내어 백사장과 중장비 등을 매입하였으면, 그 백사장과 중장비들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3 대 7의 지분으로 합유하게 된다.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목적'이라는 조합관계 때문이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데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의 분할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체를 해산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면 합유관계도 종료하는데, 이때에는 합유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모습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사단의 구성원, 즉 사원 전체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관계로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종중과 교회이다.
총유물에 대해서 사원들은 지분권은 없지만 사단의 정관 등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법적으로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종중원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하는 경우(이른바 명의신탁)가 많았다. 봉이 김씨 종중이 김선달을 봉이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종중의 이름으로 총유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명의신탁을 했다가 땅값이 올라 쟁의에 휘말리는 수가 많은데, 나중에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