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검색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에 105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정산금 미지급 등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이사는 왔는데

됐고 모든 연락이 끊겼다.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불길한 마음에 중고나라 사기 통합 조회를 해본 A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계정에는 이미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튜브 광고를 보고 '모두싸인'으로 정식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재택 아르바이트.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끝

"매일 원금의 2%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노인과 서민 374명이 전 재산을 내줬다. 그 돈은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로 사라지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현장에서 월세 납부를 중단했던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매가 진행돼도 월세 지급 의

아버지가 사기 피해로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은 직접 복수를 결심했다.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은 15쪽에 달하는 빚으로 가득해 명백한 사기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

“2,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는 분양 직원의 말만 믿고 8억 원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받은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