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마쳤는데…변호사 '의견서'만 한 장 써달라고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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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마쳤는데…변호사 '의견서'만 한 장 써달라고 해도 될까?

2026. 08. 06 16: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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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임보다 비용 부담 적은 '부분 위임', 변호사들이 말하는 장점과 주의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경우, 사건 전체가 아닌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특정 업무만 맡기는 '부분 위임'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A씨.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녹취 등)도 있고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사건 전체를 맡기기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A씨는 자신이 정리한 사건 경위 초안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검토·보완해 의견서만 작성해 주길 바란다.


이처럼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한 건만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할까?


'부분 위임' 가능…사건 전체 맡기는 것보다 비용 부담 적어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사건 전체를 맡기는 '전체 선임'이 아닌, 의견서 작성 등 특정 업무만 맡기는 '부분 위임'은 실무에서 흔히 이뤄지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실무상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며 "형사사건은 반드시 전체 선임을 해야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도 "의견서 작성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것은 전체 사건 수임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예산이 제한적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다르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단독 작성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양,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고 밝혔다.


'의견서' 효과 보려면? 진술과의 일관성, 증거 선별이 관건


다만 의견서만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의 의견서는 백지에 쓰는 글이 아니라 이미 조서에 남은 진술 위에 얹는 글"이라며 "조서와 어긋나는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며 "사후에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진 민사 답변서나 녹취 파일 같은 자료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민성 변호사는 "같은 사건의 민사 답변서는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며 "두 서면의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그 간극 자체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내느냐만큼 무엇을 내지 않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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