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암표 샀다가 사기 당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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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암표 샀다가 사기 당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 08. 06 11: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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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훌쩍 넘는 명당자리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중고거래 사기 기승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영화 '오디세이'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기 영화 예매권을 웃돈 주고 샀는데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피해 사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암표 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에 그치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법적으로 짚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이하 '용아맥') 명당 좌석 예매권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장당 10만~11만원에 올라왔다.


이는 평일 일반 아이맥스 관람료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극장 측은 암표 거래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암표 거래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암표를 판 사람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다.


먼저 판매자 측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다만,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개인 간의 단순 온라인 웃돈 거래까지는 아직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만약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좌석을 판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


사기죄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돈만 받고 잠적할 생각이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암표 거래가 극장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 반환받기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약관 위반은 도박이나 성매매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100% 돌려받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


다만 소액을 되찾기 위해 민사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큰 장벽일 뿐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암표 관련 분쟁에서 처벌 수위는 주로 판매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갈린다.


실제 예매한 좌석을 웃돈 받고 넘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이용약관 위반이나 민사 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없는 티켓을 판 척하거나, 돈을 받고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판 경우라면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내역(채팅 캡처, 입금 내역, 판매 게시글 화면 등)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고소 전에 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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