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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의 법정형 상한이 기존 '징역 10년'에서 '징역 20년'으로

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씨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

적 약자의 취약점을 파고든 이번 범죄에 대해, 법조계는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준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장애 판정 못

사연이 법조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애인 아니라서 보호 못 받나요?…'준사기죄'라는 희망의 불씨 이번 사건의 심장은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에 있

대응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하다. 술 취한 사람 상대로 술값 속였다면, 형법상 준사기죄 될 수도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법상 준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