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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남편과 합의한 주말부부 형태로 혼인을 유지해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남편은 주말에도 가족을 찾

"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말부부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

지방 근무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직장인 A씨. 서울의 전셋집에는 아내가, 지방의 월셋집에는 A씨가 각각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 전세대출금과 월세 모두

평일에 구미에서 근무했고, 주말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경기도로 와서 지내는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주민등록은 서울 본가에 유지돼 있었다. 억울한 점은 또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했다. 전세대출 이자는 절반씩 부담했다. 하지만 7개월간의 주말부부 생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출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강요로 독박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힘겨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비극은 남편이 광주 집을 찾는 주말마다 벌어

3년 전 그날, 주말부부 A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하지만 익숙한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골적인 성적 취향 고백,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제안까지 오갔다. 4개월간의 주말부부 생활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