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1년간 성추행한 남편 이혼은 못 해준다” 아내의 눈물
“자녀 11년간 성추행한 남편 이혼은 못 해준다” 아내의 눈물
11년간 자녀 성추행한 남편이 이혼소송
아내는 '가정 지키겠다'며 눈물
법원의 선택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1년간 친자녀를 성추행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오자,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범죄를 폭로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비극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려는 아내의 폭로가 오히려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법조계의 갑론을박도 뜨겁다.
주말마다 벌어진 남편의 만행 비극의 서막
결혼 11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축출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강요로 독박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힘겨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비극은 남편이 광주 집을 찾는 주말마다 벌어졌다.
A씨는 “남편이 집에 오면 2박 3일 내내 아들과 딸의 성기만 만지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A씨가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포착하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내를 압박했다.
'성추행 폭로'라는 양날의 검…엇갈린 법조계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직권으로 가사조사(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명령을 내렸고, A씨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을 모두 폭로해야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폭로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증거가 되어 이혼을 확정 짓는 부메랑이 될까.
이 첨예한 딜레마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남편의 행위가 이혼 기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한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자녀 성추행이라는 반인륜적 행위는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결정적 근거”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다른 변호사들은 “자녀 성추행은 그 자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자녀의 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혼을 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가 이혼 기각을 원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부터 구하라"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기각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친부가 자녀를 성추행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중대 범죄행위로, 장기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이혼 기각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즉시 형사 고소를 통해 남편을 처벌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혼을 받아들이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남편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