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남편의 이중생활…잠금패턴 너머에 5명의 여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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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남편의 이중생활…잠금패턴 너머에 5명의 여자가 있었다

2025. 09. 24 08: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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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이혼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년 3개월 차 아내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습관처럼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가 얼어붙었다. 부부가 서로 공유하던 패턴 너머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남편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데이팅 어플 속에서 남편은 5명이 넘는 여성과 음담패설을 나누고 있었다. 유사 성행위 묘사, 노골적인 성적 취향 고백,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제안까지 오갔다.


4개월간의 주말부부 생활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행위가 범죄가 되어 꿈을 꺾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성관계 없는데, 바람 맞나요?" 법원의 답은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은 A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남편의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휘일 더신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대화와 만남 제안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성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양유미 법무법인 선 변호사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가 보탠 1500만원, 부모님 지원 3000만원…짧은 결혼 재산분할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더 복잡한 문제다. 혼인 기간이 1년가량으로 짧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아파트 매수 자금에 보탠 1500만 원과, 부모님이 지원한 가전제품 구입비 2000만 원 및 신혼여행 경비 1000만 원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는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규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는 "A씨 본인의 자산과 부모님 지원금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서, 금전 지원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남편 폰 몰래 본 죄…위자료 받으려다 공무원 꿈 날릴 판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 수집의 불법성이다. 남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풀고 내용을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며 "남편이 역고소를 할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무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혼 소송 골든타임…용서로 보이기 전에 움직여야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재영 법무법인 태강 변호사는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마지막 증거를 확보한 지난 9월 2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내년 3월 초까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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