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비번 바꾼 아내, 3년간 남편 출입 막아…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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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번 바꾼 아내, 3년간 남편 출입 막아…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

2025. 10. 04 11:2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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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4차례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년 전 그날, 주말부부 A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하지만 익숙한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 삐-' 차가운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A씨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됐다. 사랑하는 자녀와도 생이별한 채 3년 넘게 집 밖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


"내 집에 들어가려 했을 뿐인데"…4번의 주거침입 고소

A씨를 더 절망시킨 것은 아내의 냉혹한 대응이었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는 남편을 '주거침입'이라며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번번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는 모두 혐의없음.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반대로 배우자의 축출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부당 행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공동거주자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막을 경우, 이에 맞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단순 부부싸움 아니다…변호사 "명백한 악의의 유기"

법무법인 한일 성학녕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핵심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내팽개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적극적 행위로 3년 넘게 남편의 귀가를 막은 것은 부부 관계를 단절하려는 확정적 의사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인데"…변호사 "명의와 거주 권리는 별개"

A씨는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아내가 더 떳떳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대방이 아파트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남편을 내쫓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 생활 공간이라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에게 거주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내의 행위는 악의적 유기이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주거침입 불송치 결정서 등을 증거로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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