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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즉, 적극재산(자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채무)이 A씨 명의로 된 불리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빚) 사이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을 한 이상 A씨의 청구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적극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

주로의 조성훈 변호사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적극재산(積極財産⋅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합하여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