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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여성⋅아동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김예원 변호사(39⋅장애인권법센터)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 변호사가 법률 지원한 피해자들

당국의 권고, 은행의 업무처리 지침에도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는 인식

"국회가 식당이나 공연장과 달리 예외라면, 그 차이는 권력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막
![[단독] '금견(禁犬)'의 구역 국회 본회의장⋯조이는 당당히 첫발을 내디딜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4-17T21.49.35.221_41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두고 “지적 장애인 주변의 지지 체계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나눴다. Q. 이번 사건에서 보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이러한 현행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