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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의 정체성을 지운 중국식 연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과 작가, 주연 배우 아이유·변우석이 잇따라 사과했고, MBC는 결국 문제 장면을 삭

주장했다. 계약서에 잠자던 '제7조 제5항'과 최초 제안 이메일은 프리랜서 작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함정

소송 제기한 원고 이 사건의 원고 A씨는 특정 필명으로 활동하며 웹소설을 집필한 작가다. A씨는 피고 B씨의 소설이 자신의 작품 속 핵심 줄거리(플롯), 등장인물

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의 씨앗은 2019년 10월 작가 A씨와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에서 비롯됐다. 대본이

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주호민 웹툰 작가 자녀 사태 이후 실무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안이 사건화될 경우

브에 송출한 이력이 있었다. 해본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작가, 연출가, 촬영팀 등 제작진을 꾸렸고, 대본 구성은 물론 일본 현지 코디네이

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한 독창성은 아니더라도, 작가 자신의 정신적 노력으로 만들어져 다른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

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작가 I와 연출가 J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
![[무죄] "3천만원 내면 방송출연" 무산…법원 "준비했다면 '먹튀' 아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5023640643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제기된 소송이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다.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가 사건의 '스모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