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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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2026. 04. 02 10:06 작성2026. 04. 03 08: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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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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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상대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 1·2심 연이어 패소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구별이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연합뉴스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면에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의 씨앗은 2019년 10월 작가 A씨와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에서 비롯됐다.


대본이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면서, 당초 맺었던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왜 넷플릭스 방영을 '2차 이용'이라고 주장했나?

A씨 측은 해당 집필 계약이 오로지 '방송사를 통한 방송'만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작사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행위는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의 재산권을 신탁받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제작사를 상대로 2차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점인 2019년 말에는 이미 OTT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과 OTT 방영 모두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비록 계약서 일부 조항에 '방송'이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OTT를 통한 전송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계약이 2차적 이용을 시즌물이나 리메이크 제작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가 OTT 전송을 2차적 이용이 아닌 본래 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았을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으로 간다면, '방송'과 '전송'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A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모색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핵심이 될 법리적 쟁점은 저작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과 '전송'의 엄격한 분리다.


  • 방송과 전송의 법적 구별: 현행 저작권법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과, 개별적으로 선택해 접근하는 '전송'을 별개의 이용 형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 조항의 해석: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영상화 허락 시 방송 목적과 전송 목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방송 목적의 계약에 전송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과거 판례의 시사점: 198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83나4449)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극본 공급 계약이 텔레비전 방송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상반된 논리의 충돌, 향후 전망은?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OTT 전송이 방송 목적의 집필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경우 양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 제작사 측 유지 논리: 2019년 당시 이미 OTT 방영이 일반화되었다는 1·2심의 사실인정과, 계약서 전체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법리는 대법원에서도 존중될 가능성이 높다.


  • A씨 측 파기환송 논리: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이 엄연히 다른 권리임에도 이를 혼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기 드라마의 수익 배분 문제를 넘어선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의 표준 계약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플랫폼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법적 경계를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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