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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년간 임금을 삭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1심에서는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합리적 이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마쳤다. 결론은 "한국 나이로 56세, 즉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였다. 4번 뒤집힌 판결, 대법원이 종지부 찍은 근거는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개별 근로자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근로자와

증폭될 수 있다.”며 “ 정년연장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