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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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2022. 05. 26 13:1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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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 첫 제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최초로 제시

지난 1991년 한 연구기관에 입사한 A씨는 노조와 합의로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돼 수당과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2014년 퇴직하면서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약 1억 83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심·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55세 이상 직원만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라고 본 것이다.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등을 살펴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55세 이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55세 이상 직원들 임금만 감액됐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돼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도 보상금을 1억 37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원고(A씨)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임금피크제 전후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회사별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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