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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갈림길이다. 동의했어도 '의제강간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가 직면한 혐의는 최소 세 가지다.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동거 기간이 2년을 넘었기에

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지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크다. 원심, 자백과 증거 바탕 '징역 2년 6개월' 선고...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적용의 엄중함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4고합201호로 처

큰 두려움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리한 정황'들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제강간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는 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고 했다. 변호사 이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