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착각, '영상'은 족쇄... 10대 미성년자와 온라인 연애, 비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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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착각, '영상'은 족쇄... 10대 미성년자와 온라인 연애, 비극적 결말

2025. 11. 20 17: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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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상 촬영이 결정타, 성착취물 제작 혐의 추가...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높아"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인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온라인 연인이 10대 미성년자? '동의한 성관계'라 믿었다가 성범죄 피의자 된 20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그녀가 10살 어린 미성년자였다. 20대 남성 A씨는 '합의된 관계'라 믿었지만, 연인의 오빠를 통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또래인 줄 알고 만난 여성과 7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각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함께 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른 남성 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협박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그는 하루아침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알고보니 10살 어린 미성년자... '동의'는 왜 면죄부가 될 수 없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지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이 해당 연령의 청소년은 성적 관계가 갖는 의미나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A씨의 '합의된 관계'라는 믿음이 법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다.


함께 본 '관계 영상'이 발목... '성착취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하고 시청한 '성관계 동영상'이다. 이는 단순 의제강간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더 무거운 범죄 혐의를 추가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점은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처벌 수위에 대해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함께 즐긴 영상이 되돌릴 수 없는 족쇄가 된 것이다.


합의 시도, 직접 연락은 '최악의 선택'... 2차 가해 될 뿐


피의자가 된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은 '합의 시점'이다.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초기 단계'와 '신속함'을 강조했지만, 한 가지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바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해자의 섣부른 직접 연락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사건을 무마하려는 '협박'이나 '회유'로 비쳐 2차 가해 혐의를 더할 뿐이다.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실무 경험상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경찰 조사 단계를 '골든타임'으로 꼽았다.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의 서늘한 경고


다만, 합의가 '만능 열쇠'는 아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자기 위안과 안일한 믿음에서 벗어나, 눈앞에 닥친 냉혹한 법적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어설픈 해명이나 안일한 대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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