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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반발하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