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은 '패(敗)'…법원 "비자발급 거부 적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은 '패(敗)'…법원 "비자발급 거부 적법"

2022. 04. 28 15:32 작성2022. 04. 28 15:4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획득하며 '병역 회피' 의혹⋯이후 한국 입국 금지

2020년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법하다"⋯유승준 측 손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다시 거부⋯두 번째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반발하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미국 시민권을 받아 귀화해 당시 병역기피 의혹이 일었다. 당시 유씨가 입대를 앞두고 있어 병무청이 "미국 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을 허용했던 터라 파장은 더 커졌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15년 "비자 발급 해달라" 소송⋯대법원, 유씨 측 손 들어줘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LA 총영사관 측에 신청했다. F-4 비자는 한 번 갱신시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은 "유씨가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해 병역 의무를 지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병역기피의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입국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주 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유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이유로 ①과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주 LA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며 ②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사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에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지난 2018년 41세로 개정)가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또 비자 발급 거부⋯"한국 입국 허가해달라" 두 번째 소송

하지만 외교부와 주 LA총영사관 등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외교부 측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요건 등을 지켜 내린 결론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입국 허용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비자발급 거부)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유씨 측은 전례 없는 장기 입국 금지 처분이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 측은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라며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또 앞서 대법원이 유씨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8일,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입국 길은 또 막혔다.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스티브 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어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