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 만에 귀국길 열리나… 세 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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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귀국길 열리나… 세 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2025. 08. 28 17:1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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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국 거부는 비례원칙 위반"

외교부 상고 여부 주목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그의 귀국을 둘러싼 기나긴 법정 다툼이 사실상 그의 승리로 기우는 모양새다.


법원의 저울, 국민의 분노보다 개인의 고통에 기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꺼내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때,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유 씨의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세 번의 승소, 두 번의 거절…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유승준 씨의 법정 싸움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벗어난 그에게 정부는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13년이 흐른 2015년,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곧바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세 번째로 그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세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괘씸죄와 법의 원칙 사이, 정부의 마지막 선택은?

정부는 소송 내내 "유 씨의 병역 면탈은 국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적 공분, 이른바 '괘씸죄'가 처분의 핵심 근거였던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법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그의 존재가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이며 국민 정서와 법리를 분리해 판단했다.


이번 승소로 유 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을 모두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가 실제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년간 이어진 끈질긴 소송전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힐지, 이제 공은 다시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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