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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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2023. 11. 30 18: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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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하면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2차 소송전 1심은 외교부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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