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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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길 열렸다

2019. 07. 11 12: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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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사진은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자, 강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 씨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재외동포법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재외동포법이 개정돼 제한 대상 연령이 41세로 상향됐지만, 유 씨는 이미 41세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한국 복귀 시도 이유에 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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