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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공무원 신분증이나 구속영장 등 공문서를 위조해 보여주었다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실제 판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립대학 총장 직인을 위조해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대목이다. 두 죄 모두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했다. 지난해 출소한 그는 곧장 국내로 송환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 그런데 그가 공소시효 완성을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둘 다 벌금형 없이

은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이기석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