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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2022년

물을 붙이는 행위(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의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이지만…처벌은 '입법

모두 '불법'이다. 우리 법에는 간판 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

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불법' 현수막이지만, '합법'적으로 철거해야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신고 등을 구하지 않고 ▲지정된 장

구 응봉교 아치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9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남성의 경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