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과실치상검색 결과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던 A씨. 그는 한 달 반 뒤 경찰로부터 자신이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할머니를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여성 생활체육 친선경기에 나선 A씨는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부러졌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몸싸움이나 볼 경합 상황이 전혀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